적재함 제원 mm단위
넓이 : 1,600
길이 : 2,700~2,850
넓이 : 1,600
길이 : 2,700~2,850
높이 : 1,600~1,800
넓이 : 1,650
길이 : 2,900~3,100
넓이 : 1,650
길이 : 2,900~3,100
높이 : 1,600~2,000
넓이 : 1,800
길이 : 4,300
넓이 : 1,800
길이 : 4,300
높이 : 1,800~2,000
넓이 : 2,050
길이 : 4,600
넓이 : 2,050~2,300
길이 : 4,600
높이 : 1,800~2,000
넓이 : 2,300
길이 : 6,200
넓이 : 2,300
길이 : 6,200
높이 : 1,800~2,300
넓이 : 2,300
길이 : 7,300~8,000
넓이 : 2,300
길이 : 7,300~8,000
높이 : 1,800~2,300
넓이 : 2,350
길이 : 9,000
넓이 : 2,350
길이 : 9,000~10,000
높이 : 2,000~2,500
넓이 : 2,350
길이 : 10,100
넓이 : 2,350
길이 : 10,100
높이 : 2,500
1. 수작업
- 사람의 힘으로 상/하차 하는 방식
2. 호이스트
- 천장 크레인을 이용한 상/하차
(탑차 종류는 상차 불가)
3. 지게차
- 지게차를 이용한 상/하차
4. 크레인
- 별도 크레인으로 상/하차
(탑차 종류는 상차 불가)
*상/하차 방법에 따라 운임변동
1. 카고
- 적재함 위에 탑이 없는 일반적인 화물차
(호이스트, 크레인 등 상차에 용이함)
2. 호루or자바라
- 일반카고에 접이식 천막을 설치한 차량
3. 탑차
- 적재함 위에 탑이 있는 구조
4. 윙바디
- 탑 양옆의 문이 위로 열리는 구조
(지게차 상차 가능한 구조)
5. 리프트 카고
- 일반카고 후면에 리프트 설치된 차량
6. 리프트 탑
- 탑차 후면에 리프트 설치된 차량
(일반탑, 냉동탑, 윙바디 등)
7. 장축
- 적재함 길이가 증가 된 차량
8. 플러스축
- 최대적재량이 증가 된 차량
*차량의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이 있을 수 있음